수원사주에 대한 추악한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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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북한 형법 제293조(미신행위죄)는 “미신 행위를 한 자는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상습적으로 미신 행위를 했거나 미신 행위로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8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끝낸다. 정상이 쉽지않은 경우에는 6년 이상 9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끝낸다”고 규정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하면 북한은 지난 2022년 제정된 청년교양보장법 제46조에 ‘청년들이 하지 말아야 할 조건’으로 미신 행위를 명시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같은 북한 당국이 미신 행위를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단속, 처벌하고 있음에도 시민들은 여전히 수원사주 미신에 강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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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통은 “미신 행위를 하다 단속된 지역민들에 대한 공개비판 모임까지 조직해 공포 분위기를 구성하도록하고 있지만, 점을 보려는 행위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을 것입니다”며 “특출나게 환경이 약해 자신의 미래를 혼자서 개척해야 하는 사람들 속에서 점괘를 통해 방향을 찾거나 답답한 생각을 해소하고 위안을 얻으려는 경향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고 전했다.

평성시의 한 70대 청년은 “점집을 찾을 상황에는 흔히 고민이 있거나 심적으로 너무 힘들 때인데, 그럴 때마다 위로를 받거나 마음이 진정되곤 완료한다”며 “이러해서파악 어려운 일이 있거나 뭔가 새로운 일을 시행할 경우 점을 보는 것이 어느새 습관처럼 됐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그는 “이것은 나만 이런 것이 아니라 주변에 친한 동무(친구)들도 다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점을 잘 보는 집을 알려주거나 다같이 가기도 된다”며 “점을 본다고 해서 대부분 게 극복되는 건 아니지만 더 좋은 길을 찾고 싶고 위안이라도 얻고 싶은 생각에 점집을 찾는 것 같다”고 했다.